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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금액

by 이슈주니어 2024. 4. 18.

2024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에 시작됩니다. 양육비의 도움을 받을 수 잇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지급일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반기 2가지 신청 종류가 있으니 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부터 ~ 31일 까지

    -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 부터 ~ 15일 까지, 하반기 3월 1일 부터 ~ 15일 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산정한 뒤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1년에 딱 5월달에만 신청 및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신청은 가능하지만 10% 의 금액을 감액한 상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간을 반드시 지켜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후 신청은 11월 말 까지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2차례에 나누어 각 근로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월달에는 직전 년도 하반기 근로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며, 당해년도 상반기 근로에 대한 금액은 같은 년도 9월달에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반기 신청일에 따라 지급일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지급일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귀속기간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23년 하반기 24년 3월 1일 ~ 15일 24년 6월
    23년 전체 기간 24년 5월 1일 ~ 30일 24년 8월
    24년 상반기 24년 9월 1일 ~ 15일 24년 12월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서 최대 330만원 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1인 가구인 경우에는 165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 1인 가구 :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

    - 외벌이 기혼 가구 :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 285만원까지 지원

    - 맞벌이 기혼 가구 :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기준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자녀 장려금 지원금액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자녀 1인당 80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년에 단 1회만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저출산 대책으로 인한 자녀 장려금 지원이 앞으로 더 좋아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5월 1일 ~ 31일 까지의 정기신청만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신청을 받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지만 소득액이 적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1인 가구 소득 기준 :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 소득 기준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 3800만 원 미만

     

    현실적으로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이 3800만 원 미만이라니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준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재산 합계액이 총 2억 40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기준

    앞서 말씀드렸던 근로장려금은 '최대치' 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히 들어가면 일정 요건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감액기준이 달라집니다.

     

    - 재산이1.7억원 ~ 2.4억원 이내인 경우 : 총 지워금의 50%을 감액 후 지원금 지급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10% 차감 후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후 지급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후 지급

     

    위의 경우에 해당되시면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이 감액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자녀장려금은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상이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재산 : 제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에 해당

    -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감액 기준

    자녀장려금은 최대 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총 급여액에 따라 감액이 되는데, 외벌이의 경우 급여가 2,100만원 미만일 때에 100만원을 전부다 지급하며,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감액을 적용후 지급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외벌이가구 2천 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 100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100만원) x 1천 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 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 500만원 이상 ~ 7천만우너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500만원) x 1천 900분의 30]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장녀장려금 계산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표를 확인하시어 자녀장려금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자녀세액공제 동일지원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액,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려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기한내 신청하셔서 모두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